학회소개
정관
1999. 4월 임시총회에 의해 이사수 개정
2004. 10. 15 개정
2013. 10. 18 개정 (10조)
2015. 10. 16 개정
2019. 10. 18. 개정
2020. 10. 16. 개정
2021. 10. 15. 개정
2024. 10. 18.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대한정형외과학회(이하,본회)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정형외과학의 진보 및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와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에이동 6층 606호, 9층 905호(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에 두며 지부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만3년 이상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은 자는 이유서를 첨부하고 소정의 회비 및 수속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준 회 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본회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 명예회장 : 본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 특별회원 : 정형외과학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형외과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일반적인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 처분(경고, 정권,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 8 조 (정규사업)
본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정형외과학의 기획,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정형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정형외과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정형외과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
- 정형외과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사항 및 발전을 위한 사업
- 기타 본회의 정관 제2조에 명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9 조 (수시사업)
본회는 전조에 의한 사업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차기회장 - 1명
- 이사장 - 1명
- 차기이사장 - 1명
- 감사 - 2명
-
이사 - 31명
(이사 22명,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지회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소속 각 1명, 서울의 대한 정형외과의사회 소속 1명, 보험위원회 이사 1명 및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 - 1명
제 11 조 (임원선출)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현 회장과 이사장이 지명한 5명의 정회원과 자문위원회가 협의한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임기)
- 회장 및 이사장, 총무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는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한다
-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다.
제 13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는 이사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이사장)
- 이사장은 회장 및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이사를 임명한다.
- 이사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의 유고시 :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유고된 경우는 자문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시 총회에서 새로 인준받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춘계학술대회 이후에 이사장이 유고된 경우는 차기이사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7 조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서 구성한다.
제 18 조 (총무)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의 기획, 서무 및 회계를 수행한다.
제5장 기구 및 회의
제 19 조 (기구)
본회의 기구는 총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총회소집)
-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본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 의결 정족)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2 조 (총회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 사업 계획
- 예산, 결산의 승인
-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 임원(차기회장, 차기이사장, 감사,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선출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 및 위임장 제출 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3)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
-
4)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
-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6)
예산 및 결산
-
7)
지부설치의 인준
-
8)
학회 자산의 처분, 관리 등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
1)
- 이사회는 제 24조 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이사는 필요한 각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6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감사 및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을 총회에 추천하고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재정
본회의 회계년도는 임원의 사업년도와 같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경비의 충당)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 찬조 및 기부금
-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장은 총회결산 보고 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기 내 재무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실한 유가 증권 혹은 신탁에 투자 예치하여 이사장이 이를 보관한다.
제 31 조 (정관 개정)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효력 발생)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