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5. 3. 4. ~ 2025. 3. 9.)

학회사무실 2025-03-13 조회수 : 88 Link URL :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3월 4일 ~ 3월 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5. 3. 4.

2025-4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한금액의조정 신청 등

 시행일 : 2025. 3. 4.

2

2025. 3. 5.

2025-4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변경

 시행일 : 2025. 3. 4.

3

2025. 3. 5.

[고시 아님]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사항 반영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1)중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입원기관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시행일 : 2025. 3. 1.

4

2025. 3. 5.

2025-4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5

2025. 3. 5.

[고시 아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집행정지 안내

 2024.10.25. 고시한 상기 2건 고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내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됨(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6

2025. 3. 6.

[고시 아님]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

 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산정횟수 점검 등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등 8항목), 중복 점검(동일 의약품 중복점검 등 3항목), 청구오류 점검(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등 5항목

7

2025. 3. 10.

2025-4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 3. 1.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