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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의협]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바이오임플란 트테크놀로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내 의료기기 수입 업체인 '(주)바이오임플란트테크놀로지'에서 수입ᆞ판매한 「생체 재료 이식용 뼈」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인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제품(명령일자 : 2025. 3. 5.(수))
품목명 |
허가번호 |
모델명 |
명령 사유 및 대상 |
위해의 정도 |
근거법령 |
싱체 재료 이식용 뼈 |
수허 07-305호 |
OrthoBlast Ⅱ 02-2100-005 |
번경 허가 받지 않은 제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4조제1항 |
OrthoBlast Ⅱ 02-21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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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Blast Ⅱ 02-210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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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Sparx C 5622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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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Sparx C 56220030 |
※ 붙 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