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5-03-13 조회수 : 84 Link URL :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3/7 발 령)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되는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관리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침 관련 신규 서식 도입에 따른 개별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 업무 절차 변경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전 예진표(코로 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주의 : ㉠ 코로나19 접종 시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 코로나19 백신을 타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예진표 2총(개정 전 예진표, 코로나19 예진표)을 모두 작성

 

- 아 래 -

 

가. 지침 주요 개정 내용[붙임#1,#2] 참조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

의료기관용 1193p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1]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의료기관용 1199p

에방접종 예진표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 병행사용하던 코로나19 예진표를 본 개정 예진표 1종을 통합하며, 여러 백신을 동시 접종할 때에도 한 장만 작성함

의료기관용 1235p

표준예방접종일정표

11~12Tdap/Td 6

표준예방접종일정표 11~12Tdap 6

의료기관용 1242p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주석 4Td 추가

의료기관용 1246p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Tdap

표준 접종 일정에 따른 백신 종류, Tdap 주석 추가

의료기관용 218p

-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추가

의료기관용 226p

 

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관련 추가 안내사항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개정예진표 1종만 사용합니다.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여러 백신 동시 접종 시 한장만 작성합니다.

    - 면역져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는 금번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에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삼담 체크리스트' 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을 권고합니다.

 

다. 온라인 게재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2)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 식 창고 → 예방접종 지침

    3)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관리지침 관련) 및 붙임자료 각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고시개정 관련)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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