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36호를 붙임1과 같이 변경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사항 변경
- 별표의 제42호를 붙임2와 같이 신설
42.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첨부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pdf, hwp 각 1부)
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pdf, hwp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