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학회사무실 2025-04-02 조회수 : 20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36호를 붙임1과 같이 변경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사항 변경

 

- 별표의 제42호를 붙임2와 같이 신설

   42.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첨부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pdf, hwp 각 1부)

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pdf, hwp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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