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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구대상 :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ᆞ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나. 청구기한 : 2025. 7월 10일(목) 까지
다. 요청사항 : 코로나19 청구기한을 관할 내 의료기관에 전파 및 홍보
- 홈페이지 내 안내문 게시, 의료기관 공문 전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 및 홍 보하여 재택치료비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독려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