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발령 안내(보건복지부)

학회사무실 2025-08-08 조회수 : 33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ᆞ발령을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대 관전류량이 20밀리암페어ᆞ초 이하인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 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함 

○ 시행일 : 2025. 7. 18.(금)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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