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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ᆞ발령을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대 관전류량이 20밀리암페어ᆞ초 이하인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 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함
○ 시행일 : 2025. 7. 18.(금)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