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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치쿤구니야열 대규모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발열자 내원 시 반드시 2주 이내 해외여행력 확인 및 모기매개감염병(댕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적극 시행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온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주요 증상
구분 |
주요 증상 |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
뎅기열 |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안와통증, 출혈성 증상(자반, 코피, 잇몸출혈 등) 등 |
p 60 |
치쿤구나야열 |
발열,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
p 91 |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
발열, 결막염, 비화농성결막출혈 등 |
p 102 |
나. 환자신고 : 24시간 이내(「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p6~7 참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감염병신고'에서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다. 진단검사 :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p10~11 참조
* 치쿤구니아열은 국가기관(질병관리청, 시ᆞ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진단검사 가능 * 검사의뢰와 검체운송은 기존 법정감염병 시험의뢰 절차와 동일
※ 붙임
1. 질병관리청 의료인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안내 공문 1부.
3. 2025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1부.
4. [7.29.보도참고자료] 질병청 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1부.
5. 치쿤구니야열 카드뉴스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