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5. 7. 28. ~ 2025. 8. 3.)

학회사무실 2025-08-08 조회수 : 119 Link URL :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28일 ~ 8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5. 7. 28.

고시 아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2026년 세부시행계획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2

2025. 7. 28.

2025-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5)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 C-11 메치오닌'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 24)로 변경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5)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본인부담률 개정

○시행일: 2025. 7. 29.

3

2025. 7. 29.

2025-1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총 5항목(변경5) 개정전신 홍반 루푸스 치료제인 'Belimumab 주사제(품명 :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시행일: 2025. 8. 1.

4

2025. 7. 29.

고시 아님

2023(1영상검사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5

2025. 7. 30.

고시 아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7.)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총 6항목, 198사례 공개: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성과평가(13사례

6

2025. 7. 30.

고시 아님

2025(11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7

2025. 7. 31.

2025-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개정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2025. 8. 1.

8

2025. 7. 31.

2025-1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별표1호 다목의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란의 하단에 '골도보청기'란 신설

○시행일: 2025. 8. 1.

9

2025. 7. 31.

고시 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40집행정지 안내

2023.7.25.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23-140) [별표1]의 별지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파슬로덱스주 1품목)에 대해 '25.8.1.부터 시행될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5.7.30.)이 있어 안내함

 2025.8.31.()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 유지

10

2025. 7. 31.

2025-13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1), 비급여 품목(별지2),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100분의 10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4) 신설 등

○시행일 : 2025. 8. 1. (※별지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11

2025. 7. 31.

2025-13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시행일: 2025. 8. 1.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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