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치쿤구니야열 진단검사 관련 세부사항 추가 안내(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5-08-08 조회수 : 198 Link URL :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발열자 내원 시 반드시 2주 이내 해외여행력 확인 및 모기매개감염병(댕기열, 치 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적극 시행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치쿤구니야열 국내 유입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며, 진단검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협조를 요청해 온바, 치쿤구니야열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치쿤구니아열 진단검사 안내

임상증상

  -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관절통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또는 발질이 있으며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

  -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뇌신경마비, 눈 질환과 골수염, 간염, 급성신 질환 등 중증 합병증

검사기관 :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방법 :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또는 항체검출검사(IgM)

검체종류 및 채취 용기 : 혈액(5 mL 이상), 혈청분리용기 또는 항응고제(EDTA)*처리용기    * 항체검출검사(IgM) 의뢰 시, 항응고제(EDTA) 처리용기 사용 불가

검체 채취시기 : 증상 발생 즉시

검사의뢰 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해 검사의뢰

검체운송 : 기존 법정감염병 시험의뢰 절차인 녹십자랩셀을 통해 운송

   * 검체는 냉장상태(4℃) 유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20℃ 이하로 보관하여 운송   ** 검체 시험의뢰서 동봉

 

참고:

1.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4-1)

 

 

※ 붙임.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관련 세부사항 추가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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