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학회사무실 2025-12-05 조회수 : 39 Link URL :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 제4항부터제6항)

나. 혁신의료기술의 과정관리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혁신위원회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

 

 

# 첨부

1)「혁신의료기술의+평가와+실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_발령.HWPX 2)「혁신의료기술의+평가와+실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_발령.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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