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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시 검토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자료 를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전문위원회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가 (안 제6조)
다.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한을 운용 중인 절 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2항)
라. 의견진술 기회의 통지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운용 중인 절 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3항)
마.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안 제6조의3)
# 첨부
1)「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_발령.HWPX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_발령.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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