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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로봇수술기 등의 사용 시 제조ᆞ수입업자로부터 제공된 재사용 절차 등의 정보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요청 사항
-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조ᆞ수입업자가 작성하는 첨부문서의 확인 준수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준수<붙임 참조>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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