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의료기기 사용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사무실 2025-12-05 조회수 : 33 Link URL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로봇수술기 등의 사용 시 제조ᆞ수입업자로부터 제공된 재사용 절차 등의 정보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요청 사항

    -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조ᆞ수입업자가 작성하는 첨부문서의 확인 준수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준수<붙임 참조>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