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 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제2조(품목 분류 기준) 제4항 및 제5항 신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