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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의협]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 (주)제네웰 화성지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제네웰 화성지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국소폼제창상피복재」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26.2.13.(금))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업체명 : (주)제네웰화성지사(제조업 제1914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솔태상두길 281-2
○ 연락처 : 031-8018-5500
○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대상 제품
| 품목명(인증번호) | 제조번호 | 보호필름 제조번호 | 명령 사유 | 위해의 정도 | 근거법령 |
|---|---|---|---|---|---|
| 국소폼제창상피복재 (제인04-498호) | MA24G03I25 MA24G03H26 MA24H23I26 MA24H23J29 |
2524G09 | 이물혼입 제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2호 |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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