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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최신 법령 반영,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웰니스)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대상확대, 사례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 서/민원인안내서)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와 개인용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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