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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대한의사협회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되지 않고 비급여로 유지되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및 설명·동의서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되지 않고 비급여로 유지되어 기존과 같이 시행 가능
○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진료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 가이드라인상 권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실손보험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동의하에 환자 부담으로 추가 시행 가능
○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관련 대회원 서신문 및 관련자료 링크 : http://www.kma.org/notice/sub16_view.asp?nnidx=1259
붙임
1.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1부
2. 체외충격파 설명·동의서 양식(예시) 1부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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