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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대한의사협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 항목 | 변경내용 | 비고 |
| 산재보험 | 보험 종별 |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026. 7. 1.) |
| 인정 횟수 | 주 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 |
| 급여단가 | 68,000원(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 ||
| 특정내역 기재 |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번호 기재, 15회 초과 시에만 내용 기재 |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 |
| 자동차보험 |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동일 적용 | 인정횟수는 ‘연간 총 횟수’가 아닌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 |
| 심사지침 적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은 2026. 7. 1.부터 적용하지 않음 |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 예정 | |
|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진료 범주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는 ‘KR001~KR006 도수치료’로 적용 |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
○ 시행일
- 2026. 7. 1. 진료분부터
○ 문의사항
- 산재 관련(근로복지공단): 052-704-7498, 7491
- 자동차보험 관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449, 3413, 3415, 3424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 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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