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도수치료 관련 산재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안내 (26년 7월 1일 시행)

학회사무실 2026-06-30 조회수 : 2397 Link URL :

대한의사협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항목 변경내용 비고
산재보험 보험 종별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026. 7. 1.)
인정 횟수 주 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급여단가 68,000원(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특정내역 기재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번호 기재, 15회 초과 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동일 적용 인정횟수는 ‘연간 총 횟수’가 아닌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
심사지침 적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은 2026. 7. 1.부터 적용하지 않음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 예정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진료 범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는 ‘KR001~KR006 도수치료’로 적용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 시행일

- 2026. 7. 1. 진료분부터

 

○ 문의사항

- 산재 관련(근로복지공단): 052-704-7498, 7491

- 자동차보험 관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449, 3413, 3415, 3424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 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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