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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대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내문이 배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정부기관 및 대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내문이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제보 접수
- 해당 문건은 정부 지원사업 또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구매·설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
- 현재까지 관련 내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명의 도용을 이용한 사칭 및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 외에 특정 의료기기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판매를 대행하지 않음
- 정부지원금 신청을 조건으로 의료기기 구매·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협조 요청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유선 연락에 각별한 주의
- 정부기관 또는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물품 구매·설치, 계약 체결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 및 대한의사협회에 사실 여부 확인
-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송금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유사 문건을 수신하였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한의사협회(02-6350-6536)로 즉시 제보
※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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