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의협] 2026년 상반기 의료기관 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 상반기 의료기관 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2026. 1. 1.부터 2026. 6. 30.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 대상품목
1. 실리콘겔 인공유방
2.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 제출내용: 환자 사용(이식)기록
○ 제출기한: 2026. 7. 31.(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료기기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2026년 상반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문 1부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