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2026년 상반기 의료기관 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사무실 2026-07-22 조회수 : 1833 Link URL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 상반기 의료기관 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2026. 1. 1.부터 2026. 6. 30.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 대상품목

  1. 실리콘겔 인공유방

  2.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 제출내용: 환자 사용(이식)기록

 

○ 제출기한: 2026. 7. 31.(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료기기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2026년 상반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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