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관련 안내

학회사무실 2026-07-22 조회수 : 1846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고액 배상보험 보장한도

국가지원 보험료

의료기관 부담 보험료

전문의

분만 수행 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이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소속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의 전담 전문의

최대 18억 원

(자기부담 1.5억 원)

1인당 175만 원

없음

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최대 3.3억 원

(자기부담 2천만 원)

1인당 30만 원

없음

 

○ 고액 배상보험 특약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2026년 7월 이내 가입을 완료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인 3월부터 보험 효력 소급 적용

  - 가입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별도 지원

 

○ 신청기간: 2026. 6. 25.(목) ~ 2026. 11. 30.(월), 상시모집

※ 2025년 가입자의 갱신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1. 30.(월)

 

○ 신청방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용 누리집: www.kmama.org/main/EMMI.asp

  - 전용 콜센터: 1600-1130

 

※ 본 고액 배상보험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임

 

 

붙임

1. [복지부 공문]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안내 및 가입 독려 요청 1부

2.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사업 개시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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