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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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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고액 배상보험 보장한도 |
국가지원 보험료 |
의료기관 부담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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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
분만 수행 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이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소속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의 전담 전문의 |
최대 18억 원 (자기부담 1.5억 원) |
1인당 175만 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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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최대 3.3억 원 (자기부담 2천만 원) |
1인당 30만 원 |
없음 |
○ 고액 배상보험 특약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2026년 7월 이내 가입을 완료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인 3월부터 보험 효력 소급 적용
- 가입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별도 지원
○ 신청기간: 2026. 6. 25.(목) ~ 2026. 11. 30.(월), 상시모집
※ 2025년 가입자의 갱신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1. 30.(월)
○ 신청방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용 누리집: www.kmama.org/main/EMMI.asp
- 전용 콜센터: 1600-1130
※ 본 고액 배상보험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임
붙임
1. [복지부 공문]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안내 및 가입 독려 요청 1부
2.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사업 개시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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