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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과다 외래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 바, 진료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2026년 1월부터
○ 주요내용: 연간 외래일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점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본인부담률 30% 적용
※ 세부 질의응답은 붙임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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