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학회사무실 2026-07-22 조회수 : 1954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제46호 변경

    · 안면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구돌출 측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제986호 및 제987호 신설

    · 제986호: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비강내 주사

    · 제987호: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견봉하 점액낭내, 회전근개건내)

  - 별표3 제22호 변경

    ·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 별표3 제46호 신설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선별 보조

 

 

붙임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pdf, hwpx) 각 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 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pdf, hwpx) 각 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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