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교육 강화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사무실 2026-07-23 조회수 : 57 Link URL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자 및 종업원 교육 강화를 협조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마약류 취급 가능 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관리자(약사)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취급 가능

 

○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감독 철저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사고 예방

 

○ 온라인 교육센터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병·의원 종업원 등이 이용 가능

  - 교육내용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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