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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자 및 종업원 교육 강화를 협조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마약류 취급 가능 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관리자(약사)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취급 가능
○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감독 철저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사고 예방
○ 온라인 교육센터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병·의원 종업원 등이 이용 가능
- 교육내용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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