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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를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련 유의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마약류관리자(약사) 등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하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
- 마약류의 안전사용, 취급관리 주의사항, 최신 정보 등을 365일 수강할 수 있는 상시교육 및 일정기간 운영되는 집중교육 형태로 제공
- 교육 및 참여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협조사항
-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은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
- 취급자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종업원의 필요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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