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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
[학회] 2024 교육기관용 연수교육 지침 안내 및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인정 기간 변경안내 (2024.12.10 기준)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연수교육 지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2024.12.10 기준)
행사 주관 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된 파일 및 아래 사항 숙지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고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본 학회에 패널티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본 학회 주관 행사를 포함하여 분과 및 관련학회와 지회 주관 연수교육에 한해 평점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각종 학회 산하단체의 연수교육은 신청 불가
2. 연수교육 승인 평점 초과 이수에 대한 평점 인정(1일 기준: 일반4, 필수2 또는 일반6)
3. 연수교육 최소 참석인원을 학회 및 요양기관 50명, 집담회 30명, 희귀질환 소수학회 25명 이상
4. 초록 구연 발표 연자 및 강의제목 미지정시 연수교육 평점 불인정
* 2024년 3월 6일 기준(업데이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202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 인정(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 연수교육 시 유료 등록 원칙(고령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공의 제외)
3) 6평점 연수교육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및 좌정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
4) 강의 시간 2시간 이상 진행 시 휴식 시간 필수로 넣어야 함
5)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초록 발표, 자유 연제, 구연 발표 등은 인정)
6) 증례만으로의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하기로 함
7)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으로 출결 관리 신설
8) 사이버연수 교육 5평점 인정 회귀
※ 필수 제출 자료 안내
1. 연수교육 평점 신청시 필수 제출 자료 : 첨부파일 3-1, 3-2
2. 연수교육 결과보고시 필수 제출 자료 : 첨부파일 4-1, 4-2, 4-3 프로그램 파일(브로슈어, 팸플릿, 리플렛 등)
* 출결시스템 사용 시 참가자 서명자료는 필요 없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