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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법원행정처에서 2027. 1. 1.부터 2년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여 온 바,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문심리위원 제도
- 법원이 의료, 건축,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후보자 자격
-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료분야
- 일반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성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통증의학과 등
○ 활동지역
-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가능
-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로 2개 이상 지정 가능
○ 추천인원
- 제한 없음
- 추천 대상자의 사전 동의 필요
○ 추천기한: 2026. 9. 30.(수)까지
○ 신청방법
-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1~3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 이메일(ortho4@ko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학회에서 취합 후 법원행정처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손은지 행정관
- 전화: 02-3480-1968
※ 추천된 사람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후보자 명단 등재 시 개별 이메일로 통지 예정
붙임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1부
2.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공무수행 안내서신(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신고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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